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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합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6:43 경 C 불교 뉴스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피해자 E( 법명: F) 의 G 동문대회 특별법 문 기사 하단 부에, 같은 해

8. 19. 22:06 경 서울 중랑구 H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 ‘I’ 로 ”은 처 승은 아닌지요

애새끼는 잘 컸는지 모든 게 궁금함 늙은 게 곱게 늙어야 하는데 요즘은 곱게 늙는 이가 없는 세상“ 라는 내용으로, 마치 불교계 큰스님인 피해자를 숨겨 둔 처와 자식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댓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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