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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6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상가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다음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한 후, 여 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 5. 경까지 5회에 걸쳐 5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회당 피고인의 수입 4만 원 × 5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짧고 알선 횟수도 적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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