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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나338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구 C 소재 D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의 시설 및 판매 물품 등 제반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매매금액 및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매매금액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금 오천팔백만 원정(₩58,000,000)으로 한다.

-계약금 금 천만 원 이천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정(₩20,000,000)을 2014년 8월 일까지 지불한다.

-잔금 금 삼천팔백만 원정(₩38,000,000) 2014년 9월 11일 지불한다.

단, 상품 및 비품을 포함하여 일괄 매매하며 잔금을 지불하고 매매는 2014년 9월 11일 잔 금 지불 시 현황 그대로 매매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및 배상책임)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위약할 경우에는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현재 임대차 관계 및 상품, 비품에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는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2014. 8. 22. 10,000,000원, 2014. 8. 28.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상의 특약사항(임차인이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설치된 셔터 등 인도받을 당시 있었던 물건까지 철거해야 할 의무)을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아, 2014. 9. 17.경 원고와 건물주 사이에 체결하려고 했던 임대차 계약은 무산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2014. 9. 17. 담배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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