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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454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5. 8.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5.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분양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5. 7.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등기기록상 소유자 명의가 C로 되어 있었으므로 우선 임대인 명의를 C로 하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금 오천만 원 계약금 금 오백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D 원고 이름 ‘A’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도 같다. ) 잔금 금 사천오백만 원은 입점시(준공일 기준) 지불한다.

차임 금 이백이십만 원(V.A.T 별도)은 입점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7월 1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년 7월 11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의 점포 사용은 보증금 중 금 삼천만 원 납입 후 개시하며, 개시일 이후부터 렌트프리를 1개월 적용한다.

그중 잔금 금 이천만 원은 첫 임대료 납입일 9월 11일 임대료와 함께 납입한다.

4. 위 상가 수분양자인 D으로 등기 이전 시 본 계약서는 임대인 D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재작성키로 한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2015. 9. 11.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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