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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6793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9. 11. 26. 및 2012. 5. 17.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제1, 2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C은행으로부터 2009. 11. 27. 제1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원, 2012. 5. 21. 제2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나, 원고는 그 후 B이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2014. 3.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6. 20. C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에 기해 91,064,219원, 제2 신용보증에 기해 86,043,427원 등 합계 177,107,6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3. 9. 5. 자신의 처인 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광명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8.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원고는 B,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합계 164,154,320원을 교부청구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7. 30. 조세교부권자(비당해세)인 피고를 3순위로 13,060,65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를 4순위로 96,690,0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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