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메리 츠 화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딸이 유학을 갔는데 유학 비가 없다.
계를 타서 돈을 줄 테니 우선 1,500만원을 빌려 달라. 메리츠화재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변제하겠다.
서울 강북구 E 소재 48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남편은 PC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에는 상가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도 몇 억 정도 있어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부터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빌린 채 무가 합계 434,056,642원에 이 르 렀 고, 2015년 4월부터 는 소득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122,580,9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6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일 안으로 5부 이자로 쳐서 꼭 돈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에서 본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5,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