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 노총 E 노조 F 지부 지부장, 피고인 B( 피고인 A의 동생) 및 피고인 C은 한국 남부 발전 주식회사가 발주한 삼척 그린 파워 1, 2 호기 건설공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 근로자들이면서 위 F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고, 피해자 H(36 세), 피해자 I(36 세), 피해자 J(28 세) 는 위 건설공사의 다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K 소속 회사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4. 27. 21:02 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강원 삼척시 L에 있는 M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36 세) 을 보고 일부러 뒤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 너 어디 회사냐,
개새끼,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을 전화로 불러 내 B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위 M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이를 제지하려 하던 피해자 I(36 세) 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28 세) 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