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22.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7호 룸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위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F의 양손 부위를 잡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F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오른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및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그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적정한 경찰권 집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엄정히 처벌하여야 하는데, 본건 범행의 경우에도 불법 영업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혐의자 신원 확보 등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입게 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