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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6 2014가합1144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법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별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2014. 4. 22.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별지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씨엠스틸(이하 ‘씨엠스틸’이라 한다)에 대하여 액화산소 등 공급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미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및 2014. 4. 3. 집행관 현황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피고가 별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2.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 책임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경 별지 부동산의 소유자인 씨엠스틸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가스공급용 장비를 대여하고 액화가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제품공급 및 장비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씨엠스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미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바(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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