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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8 2017가합48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권리신고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5. 11. 11. D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1.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다.

피고는 2016. 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E은 이미 제3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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