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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4 2015고단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들은 2015. 1. 21. 15:3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K(여, 55세)이 전일 자신들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흉기인 장검(일명 일본도, 총길이 약 101cm, 날길이 72cm)을 소지한 채 위 식당 마당에 서 있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 일명'사시미칼, 총길이 약 40cm)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쉬고 있는 안방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칼집에서 위 회칼을 3회 넣었다 뺐다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위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4.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7.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I 운영의 위 가.

항 기재 식당에 들어가 그곳 여자종업원들에게 술과 안주의 제공을 요구하며 위 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아, 보지 찢어 버리기 전에 술 가져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허락 없이 그곳 식당에 보관 중인 술과 전복을 꺼내 먹은 후 술병과 전복 껍데기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보여 피해자가 만일 식대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 150,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19. 20:00경부터 2015. 1. 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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