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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04 2013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6.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반송 1그루와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반송 1그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서 피해자 F이 소유한 느티나무와 교환 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반송 2그루를 굴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느티나무 500년생 한그루 등 총 3그루를 주면 반송 2그루를 주겠다고 하며 마치 그 반송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과 수목 교환계약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경남 창녕군 G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느티나무 3그루 시가 1,250만 원 상당을 굴취하여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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