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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4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01:40경 부산 서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D와 피해자 E(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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