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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노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서 맥주병을 던진 것이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맞춰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수 폭행 치상죄가 아닌 특수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 너무 화가 나서 주방 옆쪽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의 머리에 맞았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9 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 그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고 기재하는 등( 수사기록 52 면) 당시 피해자 쪽으로 맥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⑵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 피고인이 맥주병을 자신에게 던져 이마 부위에 맞았고 이로 인해 피가 났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119를 불러 자신을 성모병원으로 후송시켜 주었다’, ‘ 이마가 4cm 정도 찢어져 성모병원에서 꿰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30 내지 32 면), ⑶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는 사진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있는 점( 수사기록 12, 13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쪽으로 맥주병을 던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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