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4. 30./ 2015. 1. 27./ 제108376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바비큐용구, 음료수 여과필터,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석유버너, 발열팩, 휴대용 난로, 탕파(湯婆), 조립목욕실, 일광욕 침대, 난로, 석유스토브, 비전기식 조명기기, 램프(비전기식 , 공기여과설비, 물여과장치, 물정화설비, 야외용 램프, 잠수용 조명기구, 전기조명기구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6. 28./ 2011. 12. 29./ 국제상표 1048069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스포츠 헬멧(Sports helmets) 외 [별지]와 같다. 다. 원고의 선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모자 및 비니, 티셔츠, 후드달린 셔츠 및 후드달린 스웨트셔츠, 스웨트셔츠, 재킷, 팬츠, 반다나, 스웨트밴드, 의복용 장갑, 탄산 소프트 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등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 및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고, 선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1103호로 심리한 후 2016. 5. 3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표장이므로 상표의 유사를 전제로 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