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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26 2014허863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 한복, 내의(속옷), 스웨터, 셔츠, 양말, 스타킹, 목도리, 숄, 스카프, 넥타이, 방한용 장갑, 방한용 귀마개, 모자, 의복용 벨트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국제등록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6. 28./ 2011. 12. 29./ 제1048069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Sports helmets(스포츠용 헬멧), 제16류의 Stickers(스티커), Sticker kits comprising stickers and decals(스티커 및 전사지로 구성된 스티커), decals(전사지), 제18류의 All purpose sports bags(다목적 스포츠가방), all-purpose carrying bags(다목적 운반가방), backpacks(배낭), duffle bags(더플백), 제25류의 Clothing, namely, t-shirts(의류, 즉 티셔츠), hooded shirts and hooded sweatshirts(후드 달린 셔츠 및 후드 달린 스웨트셔츠), sweat shirts(스웨트셔츠), jackets(재킷), pants(팬츠), bandanas(반다나), sweat bands and gloves for clothing(스웨트밴드와 의복용 장갑), headgear, namely, hats and beanies(모자, 즉 모자 및 비니

다.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비알콜성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사용개시일 : 2002. 3. 27.) 다) 사용자 : 원고 2) 선사용상표 2 선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2는 그 표장이 동일하나, 지정상품(사용상품)의 범위 등이 달라 편의상 별도로 기재하였다.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모자, 의류, 후드달린 셔츠 및 후드달린 스웨트셔츠, 스웨트셔츠, 재킷, 팬츠, 반다나, 스웨트밴드, 의복용 장갑(사용개시일 : 2002. 5. 24.) 및 음료, 탄산 소프트 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등(사용개시일 : 2002. 3. 2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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