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022933호/ 2012. 7. 18./ 2014. 2. 17.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에너지드링크 (energy drinks) 외 [별지] 제1항과 같다. 4) 상표권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상표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697656호/ 2006. 3. 8./ 2007. 2. 9.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탄산/무탄산 스포츠드링크 (carbonated and non-carbonated sports drinks) 외 [별지] 제2항과 같다. 라) 상표권자: 원고 2) 선사용상표 가) 구성: 나) 사용상품: 탄산 소프트 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다 사용자: 원고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 및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고,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4당2425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5. 11. 2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심결위법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는 모두 실제 ‘몬스터’로 약칭되거나 약칭될 수 있는 등 그 표장의 요부가 ‘MONSTER'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