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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6고단7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1: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과 과자를 구매한 후 종업원인 F(18 세, 여) 이 근무하는 카운터 앞에 서서 소주를 따라 마시고, 위 종업원에게 " 좆같은 년, 씨발 년, 일 똑바로 해, 통로에 물건을 놔두면 통행에 불편하잖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편의점 통로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걷어차고, 냉장고를 열어 맥주병을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고, 위 편의점에 온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른 고객들의 물품 계산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십 수회나 반복되었고,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직접적 피해 당사 자인 F 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더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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