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음주를 하고 들어가 빈 박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C(남, 22세)이 못 가져가게 제지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로 가슴을 밀치면서 “이런 씨발 니는 내 어떻게 할건데, 잡아 갈거가, 경찰에 신고할거가, 신고 한번 해 봐라, 내가 감방도 갔다 왔고 폭행으로 갔다 온 건데 마음만 먹으면 니 죽이고 감방 한 번 더 가면 된다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20분가량 마트의 영업 및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음주를 하고 들어가 빈박스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B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B 돈 잘 벌면서 박스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15분가량 마트 영업 및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2.경 1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를 하고 들어가 빈 박스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B에서 니가 뭔데, 박스 하나 가지고 그러냐, B의 개새끼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가량 마트 영업 및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월 말경(일자불상) 1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를 하고 들어가 빈 박스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박스 하나 좀 가지고 가자”, “내 아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여기 다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가량 마트 영업 및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