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심 판시 이 사건 기계를 화물트럭에 싣고 가져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7. 08: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공장에서, 사실은 E로부터 그곳에 보관 중인 기계들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공장설비 설치업자 I에게 “E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공장 기계들을 옮겨 설치해 달라”고 하여 I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 있던 스크루 컨베이어, 벨트형자석, 분쇄기 2차용, 사각호퍼, 컨트롤 패널, 벨트콤베어, 버켓 컨베이어, 작업용 공구세트, 원통교반기, 원목절단기, 진동스크린(선별기), 분쇄기 3차용, 컨테이너 시가 합계 1억 9,100만원 상당(합쳐서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을 화물트럭에 싣고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운반할 당시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E은 준비하고 있던 톱밥공장 허가가 지연되어 예정된 공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차라리 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