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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7224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 판단' 중

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위 D 토지 지상에 위치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26.2㎡로 위 D 토지의 면적인 16.5㎡를 9.7㎡ 초과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종로구 H, I, J, K, L 토지도 이를 침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자주점유추정은 깨어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7호증, 을 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1층의 경우 16.76㎡이고, 2층의 경우 9.72㎡이며, 위 D 토지의 면적이 16.5㎡인 사실, 위 E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7.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그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9. 23.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D 토지 및 E 토지 지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D 토지 및 E 토지 지상에 위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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