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대상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90㎡’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저장고 16.5㎡’로, 이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북 고창군 D 및 E 지상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90㎡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5. 5. 20. F 앞으로 마쳐져 있다가 같은 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심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건물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저장고 16.5㎡’ 건물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H, I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건물이다
(갑 제1호증,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가단2938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건물).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건물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하는 대상건물과는 다른 건물이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