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대 33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4. 공유자 D, E, F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대 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10. 5. 접수 제43204호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 걸쳐서 지어진 미등기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건물의 일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3㎡(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지상권 또는 토지사용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어진 지 50년이 경과한 건물이며,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거나 토지사용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