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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8 2018가단536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4. 24.경 전남 영광군 C 토지 지상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편의상 ‘별지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고 2018. 10. 15.경 별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전남 영광군 C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기와지붕 단층 주택구조인 약 60㎡의 건물(이하 ‘피고 점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건물을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건물인도 청구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점유 건물은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별지 건물과 동일성이 없고 새로 신축한 별개의 건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건물인도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기재, 을2호증의 1, 2, 3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건물은 조립식 판넬구조에 판넬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 면적은 49.68㎡인 사실, 그런데 피고 점유 건물은 그 지붕이 양철기와지붕으로 되어 있고, 벽체는 흙으로 지어져 있으며, 면적도 약 6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유인 별지 건물과 피고 점유 건물은 그 구조, 형태, 면적이 전혀 달라서 동일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 점유 건물이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건물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피고 점유 건물이 별지 건물과 전혀 다른 신축된 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건물 인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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