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20나607 (1)
합의금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9. 6. 28.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일체(집기와 비품 포함)를 권리금 6,500만 원에 F에게 양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5,500만 원은 2019. 7. 19.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F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중개하였고, 계약 성사 과정에서 피고는 계약 성립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F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용역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어떤 합의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6,500만 원 또는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중개수수료율 0.9%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판단

용역수수료지급청구권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