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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28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19.까지 피고의 거래처,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원고들에게 제공하여 원고들과 공유하여야 하고, 서울 강남구 H 대로변 1 층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거래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약 70m 떨어진 대로변 건물 1 층에서 이전과 같은 상호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지급 받은 권리금 중 원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시설비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45,000,000원의 50% 씩 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 금은 상가 건물의 영업시설 ㆍ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다.

임차권 양도 계약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 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 양도 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 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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