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3:40 경 강원 홍천군 남면 시 동로 434에 있는 신일 주유소 앞 노상부터 같은 면 양 덕 원로 240에 있는 헌 터 골 버스 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이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2015. 7.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