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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35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609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뢰인 C와 사이의 컨설팅 의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 의뢰인(갑)과 수임인(을)은 경매, 공매 등의 권리분석, 취득알선 등의 컨설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그 말미의 “(을)”란에 “D(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빌딩 408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컨설팅 의뢰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컨설팅 의뢰 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뢰인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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