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6. 2. 18., 원고 B은 2016. 4. 1., 원고 C는 2016년 3월경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들, ‘을’은 피고를 말하고,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갑과 을은 경매, 공매 목적물의 알선, 권리분석 등의 컨설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고, 을은 목적물의 권리분석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갑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2조(컨설팅 수수료) 33%, 컨설팅 수수료는 의뢰 물건의 종류, 소재지, 권리분석의 난이도 및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위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제3조(컨설팅 수수료의 지급) 갑은 본 계약 체결시 제2조에서 정한 금액의 50% 이내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낙찰 결정 당일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보증금 1,000,000원 제6조(을의 업무 한계) 갑은 을에게 입찰 대리를 요구할 수 없고, 갑이 직접 입찰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대금 납부 업무도 갑이 직접하기로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본 계약에 의거 컨설팅한 물건에 대하여 을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로 한다.
나. 원고들은 경기도 광주시 E 외 2필지 F호(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H금고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뒤 배당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