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C은 2014. 4. 21. B의 명의를 빌려 ‘D’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의 개설등록을 마친 후 2015. 4.경부터 이 사건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B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출근하면서 부동산 중개 업무만을 일부 수행하였다.
나. B과 피고의 공제계약 B은 2015. 4. 21. 피고와,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공제금액을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이하 ‘중개행위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2015. 5. 29. 매수신청대리행위와 관련하여 공제금액을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제계약(이하 ‘매수신청대리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C의 범죄행위 1) C은 2015. 12.경 부산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산 동래구 E아파트, 5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권리분석 등 컨설팅업무 및 경매대행에 관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C은 2015. 12. 8. 위와 같이 자신이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매 목적물의 알선, 권리분석 등 컨설팅‘에 관한 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말미에는 수임인 ‘을’ 란에 ’D, 대표 B, 담당자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 이름 옆에는 B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C의 이름 옆에는 C의 서명이 의뢰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수임인(이하 ‘을’이라 칭함)은 경매, 공매 목적물의 알선, 권리분석 등의 컨설팅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상호 이를 준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