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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9 2014고단1325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5』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L염전 가운데 일부 구획을 임차하여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아들로 목포시 M, 2층의 N호프와 3층의 O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O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호프에서 주방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인으로 위 L염전 가운데 일부 구획을 임차하여 염전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구하던 중 2006. 1. 1.경 대구광역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호자가 없는 고아로서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P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염전에서 일하자,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2006. 1. 말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00,600원(2006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그리고 2012. 11. 1.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의 각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73,040,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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