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부자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5. 6. 4. 22: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씨발년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고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나”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6. 4. 22: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밝히길 거부하고 피고인 B은 상의를 탈의한 채 G에게 돌진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내가 너 모가지 안따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던 중 오른발로 G 가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