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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경기 가평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일어 빈 맥주병을 탁자 위에 내려쳐서 깨뜨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30. 21:30경 위 E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 경위 I, 순경 J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소화기를 들고서는 경사 G, 경위 H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후 빈 맥주병을 한손에 집어 들고 위 G, H을 향해 휘두른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G, H을 온몸으로 밀쳤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경사 G 등을 밀치다가 체포되려 하는 것을 보고서는 경사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한손으로 위 G의 목을 감아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 부연설명 수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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