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C의 피고인에 대한 2010. 9. 7.자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 일부를 피해자를 통해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C이 제2 원심 사건에서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와 C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 합리적인 모든 의심을 배척할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증명과 증명의 정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사실오인, 법리오해) 공정증서에 기한 4,277만 원 채권과 관련하여, 위 채권은 기한부 채권이 아니라 조건부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가사 불확정 기한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므로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9350 판결 채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도,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09. 8.경 정산 합의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고, 가사 E의 가압류에 의해 위 합의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7.경 E의 가압류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위 가압류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이 이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1년 이상 이를 다투지 않다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