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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31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7528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6. 1. ‘피고는 원고에게 66,764,579원과 그 중 56,182,964원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2006. 3.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위 가항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의 2019. 6. 19.자 강제경매개시결정(D)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당시인 2019. 6. 19.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2019. 6. 19.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압류 집행 및 원고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가압류가 2003. 12. 18. 춘천지방법원 2003카단5388호 및 2004. 2. 26.자 춘천지방법원 2004카단543호로 각 인용되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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