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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4 2016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2:25 경 군포시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1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내역 영수증

1. 현장사진기록, 피의자 소지 현금 및 지갑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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