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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8나111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C으로부터 공주시 D 답 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8. 2.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초순경 C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가)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C과 원고의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3 규정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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