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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302호에 있는 사단법인 C 협회( 이하 ‘ 위 협회’) 의 유일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다.

1.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료 편취의 점 피고인은 국민 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일정 금액 미만의 월 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이하 ‘ 두루 누리 사회보험제도’ )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상당액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의 근로 자인 D, E의 급여가 두루 누리 사회보험제도에서 요구하는 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 복지공단에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급여는 두루 누리 사회보험제도에서 요구하는 월 소득 이상이었고, E은 위 협회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D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금으로 1,248,540원을, E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금으로 1,320,54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D에 대한 고용 보험료 지원금으로 170,830원, E에 대한 고용 보험료 지원금으로 183,470원을 교부 받아 합계 2,922,380원을 편취하였다.

2. 청년 취업 인턴 지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고용 보험법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청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 기간 중 청년 인턴 기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청년 취업 인턴제’ )를 이용하여 청년 인턴 기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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