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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61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8.부터 2012. 8. 3.까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C는 2009. 9. 29.부터 2016. 6. 경까지 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의, 2010. 10. 13.부터 2016. 6. 경까지 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각 대표이사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7. 8.부터 2012. 8. 3. 까지는 H의 사외이사, 2011. 7. 8.부터 2013. 1. 24. 까지는 J의 대표이사 이면서 위 세 회사의 회계, 총무, 창 직 인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 및 직 종을 만드는 등 자기 주도적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취업시킬 경우 인턴 약정 급여의 50%를 고용 노동부에서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일명 ‘ 청년 창 직 인턴제 ’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제로 청년 인턴을 고용하지 않고도 고용한 것처럼 하거나 혹은 퇴사한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 청년 창 직 인턴제’ 보조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1. 피고인 B이 H의 경영진으로서 청년 창 직 인턴 지원금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을 청년 인턴으로 고용하고 매월 160만원의 급여를 약정한 것처럼 고용 노동부에 허위신고 하여, 2011. 8. 1.부터 2012. 1. 31.까지 약정된 급여의 50% 인 48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허위 인턴사원 5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316,12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8. 1.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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