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4.20 2018노88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앙 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일 후인 2017. 8. 8.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당시 귀가하려고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인 D 식당 맞은편 도로의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다가와 티 머니 카드를 보여주면서 ‘F, F.’ 이라고 말하며 길을 묻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휴대 전화기로 F을 갈 수 있는 버스의 정류장을 검색하여 ‘ 버스를 저 곳에서 타면 된다.

’ 고 안 내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보려는 듯이 자신에게 다가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풀숲으로 끌고 간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50, 51 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 2, 7 쪽). 피해자의 이와 같은 피해 진술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

②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범행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인도의 상황이 촬영 녹음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