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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89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20년 지기 친구인 E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②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주점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거나 춤을 추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③ E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보았지만 장난인 줄 알았다고도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대략 소주 1병 반 내지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0여 일이 경과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렇게 마음먹게 된 직접적인 원인도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듭해서 전화를 거는 등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서로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만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위 E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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