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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25 2014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7. 04:00경부터 충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은 날 03:00경부터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을 운영하는 B,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 H, 피해자 I(여, 17세)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충주시 J 원룸 A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업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충주시 K에 있는 ‘L’ 주점과 충주시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6. 23:20경부터 같은 달

7. 00:20경 사이에 위 ‘L'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M(여, 17세), I(여, 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03:00경부터

6. 7. 05:00경 사이에 위 ‘G' 주점에서 위 M(여, 17세), I(여,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4병, 매화수 3병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N,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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