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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합16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4. 저녁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전에 본 적이 있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C 주점에서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인

6. 15. 01: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 밑 부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문자 캡쳐 사진 및 녹취 내용 CD 저장 첨부 관련), 관련사진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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