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 피고인 소유 서울 종로구 C 빌딩 6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옆에 있는 2 층 건물( 서울 종로구 E,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입하려는 데 돈이 부족하다.

장차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해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 당신에게 변제할 테니 내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할 때까지 내가 당신에게 매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이미 수십억 원을 대출 받은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추가 대출도 어려웠으며, 당시 임대료, 학원운영 수입 등의 소득만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사채를 조달하여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2014 년 12월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번호 : G)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년 12월 금전소비 대차계약 당시 재산은 100억이 넘었고, 채무는 70억 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2014년 12월 당시 채무를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도록 하여 변제하려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