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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정21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18:50경 ~ 19:00경 사이 광명시 C에 있는 구두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E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E의 순찰 및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전직이다 너네는 가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욕설을 하여 구두방 주인인 F이 지켜보는 가운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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