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9. 22: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게임장’ 앞길에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며 위 게임장 업주 G과 인근 주민 등 수명이 있는 가운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내가 오락실을 신고하였는데 왜 오락실 종업원을 체포하지 않느냐, 이 씨발놈들 돈을 얼마나 처먹었느냐, 이 새끼들 돈 좆 나게 처먹었구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 5명과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이 씨발놈들 다 한통 속이구만, 이 씨발놈아 그러니까 진급을 못했지, 봐라 이새끼야, 내가 청와대에 전화하고 방송사에 전화해서 모가지를 다 떼버리겠다, 야, 이 새끼 팀장 흰머리, 나이 처먹고 그러니까 진급도 못했지"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발로 찬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을 모욕하고 현행범인 수사 등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해 경미,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