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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단1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1:46경 광명시 B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애들 아빠가 애들을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왜 주먹만 한 새끼가 내 집에서 지랄이야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목덜미를 손으로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의 신고출동 및 가정폭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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