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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4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31. 23:3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순경 F이 운전해 온 G 순32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다 당기고 매달려 위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2. 20:10경 광명시 H 5층에 있는 I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K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갑을 왜 보여달라고 해! 니네들이 잘못된 거야 경찰들이 씨발놈들아, 씨발 해봐 해보라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K의 멱살을 잡고 밀쳐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L 등 다른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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