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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29 2018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0:10 경 전 남 완도군 약산면 우 두리 도로에서부터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를 경유하여 같은 군 대구면 수 동리에 있는 수동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고,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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