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25 2017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0: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계라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5회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소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